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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200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2.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 12.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2. 31. 시행)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
청구방법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40번길 40, fax : 521-6124 )
인터넷을 통한 청구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공개 실시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