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광주경신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 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
---|---|---|---|
내부 | 16 | 본관동(지하1층,1,2,3,4층) 복도 | 각층 동서쪽 복도 및 계단, 현관. |
4 | 본관동(2층), 특별실동(2,3층) 복도 | 성적보관실·교무실 입구, 특별실동 2, 3층 복도 전체. | |
외부 | 5 | 본관동(4층동 과학실, 3층동 1-3반, 서편 화장실, 2층 현관, 1층 기가실)외벽 | 운동장 전체, 본관 남쪽 도로, 후문 쪽 도로, 현관 앞, 음수대 주변. |
2 | 특별실동(동, 남) 외벽 | 특별실동 동편 도로, 영어교실 입구. | |
2 | 급식소(서, 남) 외벽, 도로 | 우천로 계단, 식자재 창고·가스실 입구. | |
4 | 수위실·매점 외벽, 본관 북편화단, 고급식소 남외벽 | 정문, 매점 앞, 본관 서편 도로, 유치원 쪽 도로.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비고 |
---|---|---|---|---|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행정실 | 062-605-4808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행정실 | 062-605-4849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30일 보유기간 경과 자동삭제 |
경비실(당직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SK쉴더스 ADT캡스 | ○○○ | 1588-6400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경비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